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송으로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제도46013-454 (2000.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454
회신일
2000.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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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한 임차인에게 사용대가를 청구하다 민사조정 결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손금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 진행 중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보았다. ‍​​‌‌‌​​‌​‌​‌‌‍​​‌​​‌​​‌‌​​​다만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접대비 해당 여부와 함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속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대가를 청구하였고 그 사용대가에 대한 상호 다툼으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결정을 받은 바, 이에 쌍방이 합의함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② (생략)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51, 1998.11.4

-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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