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201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 회신일
- 2011. 10. 17.
- 소관
- 국세청
전세대원이 캐나다로 이주해 시민권까지 취득한 뒤 약사인 甲만 단독 귀국해 국내에서 취업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甲은 배우자·자녀를 캐나다에 둔 채 2008년 단독 귀국해 거소신고 후 약사로 근무 중으로, 가족은 외국에 두고 혼자 귀국해 국내 주택을 팔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요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전세대원 캐나다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음
- 1985.12.17. 서울 강남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1.04.10. 전세대원 캐나다 이주 및 영주권 취득
- 2007.06.30. 전세대원 캐나다 시민권 취득
- 2008.05.28. 甲, 단독 귀국 및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 거소 신고
- 2011.01.18.~ 강원도 원주시 소재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
- 2011.04.08.~ 강원도 춘천시 소재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
- 2011.10.00 A아파트 양도 예정
※ 甲은 약사로서 국내 취업을 위해 단독 귀국하였으며, 배우자 및 자녀는 학업 등의 이유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세대전원이 귀국하지 않고 세대구성원 중 1인만 귀국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거주 자로 보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 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 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 어서는 그 양도 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 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 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 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사실관계]
- 1984.05.09. 1주택 취득
- 2000.04.17. 국외 이주신고
- 2005.01.18. ~ 2005.06.08. 5개월 거주
- 2006.01.23. ~ 2006.06.24. 5개월 거주
- 2007.01.30. ~ 2007.04.04. 2개월 거주
- 2008.02.29. ~ 2008.05.24. 4개월 거주
- 2008.05.13. 국내 거소신고
- 2008.09.01. ~ 2009.02.21. 6개월 거주
- 2009.08.30. ~ 2010.03.30. 현재 7개월 거주
- 2010.04.30. 1주택 양도예정
※ 갑은 78세로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지병이 발병하여 질병치료차 수 시 출입국(부동산 임대업 영위;서울 중구 남산동 상가, 1984.09.01. 개업)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자 해당 여부
[ 회 신 ]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 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 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 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미국시민권자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해 종합과세로 신고납부한다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영주권 취득·주민등록 말소에도 국내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외이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국외이주 후 재입국 취득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