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권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2010.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회신일
2010. 7.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에 조기상환개시선언을 보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Waiver fee는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신탁해 1순위 수익증권은 유동화회사에 발행하고 자신은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한 구조에서, 케이만 SPC가 발행한 채무증서(note)를 인수한 영국 은행과 이를 기초로 발행된 ABCP에 유동성을 공급한 네덜란드 은행이 각각 조기상환청구권을 보유하였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디스가 note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하향해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자, 국내금융기관이 별도 합의(fee letter)에 따라 조기상환 안 하는 조건으로 낸 돈이 바로 이 대가다. ‍​‌‌​‌‌‌‌​​‌​​이는 자금 대여의 대가가 아니라 권리 행사 보류라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자산보유자로서 신탁의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한 국내금융기관이 1순위 수익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다시 기초하여 발행된 채무증서(note)를 인수하거나 동 채무증서의 재유동화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금융기관에게,

- 동 외국금융기관이 조기상환개시선언을 보류하는데 따른 대가(Waiver fee)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사실관계>

○ 거래흐름

- 국내금융기관 A는 유동화 목적으로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신탁(信託)하여 1순위 수익증권은 국내 유동화회사(SPC)에 발행하고 자신은 신용보강의 일환으로 자산보유자로서 2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함

- 국내 유동화회사는 1순위 수익증권을 다시 유동화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인수한 케이만아일랜드 소재 SPC는 이를 기초로 채무증권(note)을 발행함

- 동 채무증권중 일부는 영국 은행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미국의 투자목적회사(SPV)가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을 발행하였으며,

- 동 어음에 대하여 네덜란드 은행이 신용을 공여(유동성공급 * )함

* 유동성공급 : Note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부터 SPV가 발행한 기업어음(ABCP)의 원리금 지급을 충당하기 곤란하거나 이미 발행한 기업어음(ABCP)의 차환발행이 곤 란 하게 될 경우 SPV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Note에 대한 지급보증과 경제적으로 동일

○ 조기상환 개시선언 조건

- 자산유동화 계약상 국내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및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발행한 채무증권에 대하여는 영국 은행이, 채무증권을 기초로 발행된 기업어음(ABCP)에 대한 신용공여자인 네덜란드 은행이 각각 조기상환청구권을 보유함

- 조기상환이 선언되면 유동화자산에서 발생하는 유입현금이 1순위 수익권자의 원리금상환에 전액 사용되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2순위 수익권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게 됨

-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디스가 채무증서(note)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조기상환사유 * 가 발생되어 국내금융기관이 영국 및 네덜란드 금융기관에 조기상환 개시선언을 보류하는데 따른 대가(Waiver fee)를 별도의 합의(fee letter)에 따라 지급하게 됨

* 채무증서(note)의 신용등급이 Aaa(Moody's) 또는 AAA(S&P)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Trust Agreement 11.1(z)]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