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2010.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회신일
2010.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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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금리 외에 대출금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일본법인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하면서, 내국법인이 이자와 별도로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구분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수수료가 명칭은 수수료이나 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일본법인 대출 수수료 세금 처리 시 수수료 명목의 지급액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금리외에 대출금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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