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2010.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 회신일
- 2010. 7.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금리 외에 대출금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일본법인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하면서, 내국법인이 이자와 별도로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구분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수수료가 명칭은 수수료이나 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자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일본법인 대출 수수료 세금 처리 시 수수료 명목의 지급액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금리외에 대출금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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