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2004.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 회신일
- 2004. 9. 23.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하고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분양자가 분양사업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100분의 1의 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2항·제3항을,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산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고쳐 교부하고 그에 맞춘 합계표로 수정신고한 이상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자 중 일부가(이하 “을”) 분양계약체결 후 임대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사업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갑”이 “을”에게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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