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관련 질의 및 건의에 대한 회신
재산세과-999 (2009.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99
- 회신일
- 2009. 5. 20.
- 소관
- 국세청
본인 세대가 소유한 토지 위에 타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와 관련한 회신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타인이 소유한 주택이라면 내 땅 위에 남의 집이 있더라도 본인의 주택수 산정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인 경우, 본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만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다.
【요지】
본인 세대의 소유 토지 위의 타인 세대의 소유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세대 소유 주택만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
【전문】
본인 세대의 소유 토지 위의 타인 세대의 소유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세대 소유 주택만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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