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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법규재산2013-81 (2013.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3-81
회신일
2013.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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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5채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세대가, 재건축으로 그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거주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9항)가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특례(같은 조 제17항)로 판단하는데, 이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이때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임대주택 5채를 보유한 본 사안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관련 당초 거주주택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 2011.7.4.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현재 장기임대주택만 보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 질의관련 장기임대주택

- 인천시 다세대 5채

* 2006.1월~3월 취득하고 2006.4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6년간 계속하여 임대 중

* 조특법 §97, §97의2, §98조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

2. 신청내용

○ 중과세 배제대상 장기임대주택(소령 §167조의3①2호)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해당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소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 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 이 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 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 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 입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개정 2012.6.29>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 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 주 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고 해당 1주택 (이하 이 조에서 " 거 주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한다.(중간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임대주택 법 」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 간을 말한다) 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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