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상기부채납하고 설치비용을 법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710 (2003.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10
회신일
2003. 4.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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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어떠한 기득권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준공 즉시 무상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조건 없는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 위 교량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처럼 면세되는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위의 교량 설치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기득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무상기부채납하고 동 설치비용을 질의법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194,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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