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248 (2003.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48
회신일
2003.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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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목재 도소매업자가 자기 토지에 업무용 자재창고·사무실을 지으면서 건축승인 조건으로 준공 후 시에 무상기부하기로 하고 진입로 하천에 교량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사안으로, 이처럼 시청에 무상으로 넘기는 다리 공사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제도46015-12194(2001.7.18.)가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재 본인 소유 토지위에 업무용 자재창고 및 사무실을 짓기 위하여 건축승인을 받으면서 준공 후 ○○시에 무상기부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진입로 하천에 교량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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