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1248 (2003.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48
회신일
2003.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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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조건 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는 목재 도소매업자가 자기 토지에 업무용 자재창고·사무실을 지으면서 건축승인 조건으로 준공 후 시에 무상기부하기로 하고 진입로 하천에 교량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 사안으로, 이처럼 시청에 무상으로 넘기는 다리 공사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제도46015-12194(2001.7.18.)가 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 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에서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소재 본인 소유 토지위에 업무용 자재창고 및 사무실을 짓기 위하여 건축승인을 받으면서 준공 후 ○○시에 무상기부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진입로 하천에 교량설치 허가를 받아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비용 지출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제도46015-12194, 2001.0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즉시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이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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