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상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 및 할인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2021.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01[법령해석과-172]
회신일
2021.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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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서 입주자로부터 받는 월정액 주차요금과 주차할인권 구매금액은 실비상당 이용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해당 관리단은 2019년 1월부터 주차시스템으로 주차를 관리하며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므로, 입주상가별 무료 1대를 초과하는 월 30만~50만원의 월정액 주차요금과 30분당 500원의 할인권 판매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전액 관리비에 충당되는 실비이므로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주차비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요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상가 방문객의 주차장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a) 및 주차할인권(b) 구매금액을 입주자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의 이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빌딩관리단(이하 “관리단”)은 건물관리 전반을 용역업체에 위탁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19.1월부터는 주차시스템을 통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 관리단은 입주상가별 등록차량 1대에 대해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1대 초과분에 대해 1대당 월 5만원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 입주상가와 약정에 따라 정해진 요금(이하 “월정액 주차요금”(a)*, 월 30만원~50만원)을 납부시 차량제한 없이 상가 방문객에게 2(3)시간 무료주차를 제공(입주상가 주차확인 도장날인 필요)하고

- 방문객 수가 적은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30분당 500원의 할인권(이하 “주차할인권”(b)*)을 판매하여 상가 방문객에게 배부하도록 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 월정액 주차요금 및 주차할인권은 전액 관리비에 충당되는 실비로 보아 제세 무신고함

- 관리단은 무료주차 및 정기주차를 제외한 차량으로서 주차확인증 또는 할인권에 의한 시간초과 차량, 외부차량에 대하여 30분당 1,000원씩 징수하여 관리단 주차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 관리단은 건물의 공실이 많아 주차관리 실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없어 무료주차대수를 적게 배정하고 입주상가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관리비 징수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관리단의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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