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

서면1팀-605 (2004.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605
회신일
2004.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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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해당 납세자에게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이 예규는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출국규제 등 체납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체납자 재산압류의 근거를 함께 다루면서,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에 따르고 결손처분 취소는 당시 (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에 근거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완납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발급 시점에 체납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손처분취소에 다른 출국규제 등 체납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체납자의 재산압류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86

【결손처분의 취소】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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