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
서면1팀-605 (2004.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605
- 회신일
- 2004. 4. 2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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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해당 납세자에게 체납액이나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이 예규는 결손처분 취소에 따른 출국규제 등 체납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체납자 재산압류의 근거를 함께 다루면서, 재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에 따르고 결손처분 취소는 당시 (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에 근거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완납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발급 시점에 체납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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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손처분취소에 다른 출국규제 등 체납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체납자의 재산압류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86
【결손처분의 취소】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