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회원이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이46013-10754 (2003.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754
- 회신일
- 2003. 4. 11.
- 소관
- 국세청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회원 구매액의 일정비율(질의 사례는 5%)을 수수료로 받아 이를 구매회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급자인 쇼핑몰 사업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회원이 협력업체에서 혼수용품을 구매한 데 대한 대가성 사례의 성격을 가지므로,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같은 사업경비가 아니라 구매회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 것이다. 쇼핑몰에서 돌려받은 수수료 세금이 궁금한 경우, 그 돈은 사례금으로 과세되어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요지】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결혼예식 전문회사이며 많은 사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홈 쇼핑몰 구축에 따라 당사에서는 A사와 협력업체 계약을 통하여 당사회원들이 협력업체인 A사에서 혼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당사에서는 A사로부터 5%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이때 당사에서는 혼수용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A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5%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위 거래는 당사의 고객이 혼수용품을 살 경우 A사가 당사에 5%를 입금시켜 줌으로서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수익의 100%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때 고객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회계처리방법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당사의 고객이 \5,000,000의 혼수용품을 A사로부터 구매를 하고 A사로부터 5%를 당사에 입금받고 당사가 5%를 고객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ex)
처리 예1)
발생시 cr) 보통예금 275,000 / dr) 매 출 250,000
부가세예수금 25,000
지불시 cr) 접 대 비 250,000 / dr) 보 통 예 금 250,000
처리 예2)
발생시 cr) 보 통 예 금 275,000 / dr) 매 출 250,000
부가세예수금 25,000
지불시 cr) 광고선전비외 250,000 / dr) 보통예금 250,000
현 금 50,000 / 기타소득원천세예수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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