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에 해당 않됨
원천세과-1489 (2008.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1489
- 회신일
- 2008. 7. 23.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이 정한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항의 특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시행령 제215조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서·대금지급서류를 첨부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이러한 원천징수 관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동 건에 대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 질의내용
<질의 1>
- 위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7. 12. 31. 제목개정)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2008. 2. 22.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직세1234-800, 1975.04.19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가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부본을 원천징수 납부 시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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