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주류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특법§68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025-법인-1034[법인세과-1462] (2025.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법인-1034[법인세과-1462]
- 회신일
- 2025. 9. 25.
- 소관
- 국세청
쌀·유자 등 농산물을 세척·파쇄·발효·여과해 탁주 등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주류 제조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조특법 제68조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5조제2항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축산업·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상 일부 사업 소득,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만 감면대상으로 열거하는데, 농산물을 원료로 한 주류 제조는 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결국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농업회사법인이라도 주류 제조·판매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2.7.26. 개업하여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 소재지 에서 생산된 농산물 (쌀, 유자) 을 이용하여 탁주 등 주류를 생산・판매함
2.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에서 발생 하는 소득의 조특법§68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 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 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 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 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 총액 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 소 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 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 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 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 ・ 축사・ 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 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 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2021.11.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16-법인-4894, 2017.6.29.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 재배업” 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 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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