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서면-2024-상속증여-3347 (2025.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회신일
- 2025. 12. 2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계회사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 미경과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요건을 충족한 A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요건을 갖춘 합병 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하며, 요건 미충족 B법인 몫은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5조).
【요지】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00년 10월 설립하여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질의인은 甲법인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로 A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함
- A법인은 2020년 8월 질의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관계회사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당시 질의인의 B법인 경영 및 B법인 대표이사 재직 사실 없음
- 질의인은 합병 후 합병법인(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 및 가업 상속을 고려중(가업영위기간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기회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개정규정은 2009.2.4.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자 대표이사 요건 불요·수증자 사전취임 무방, 상속시 전액 가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 법인 보유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으로 판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년이상 경영한 60세이상 부모의 주식증여시 30억한도 5억공제·10%세율 적용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에서 대체취득자산은 공제받지 않은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