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902 (2009.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02
회신일
2009.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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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오래 가진 논밭 양도세를 따질 때 소유기간 중 농지가 아닌 기간이 있었다면 이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시 규정상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여야 한다. 농지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대해 그 금지·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77년 대구 달서구 월성동 답을 취득해 재촌자경해 온 토지로, 2003.7.5. ‍‌​​‌​‌​‌‌​‌‌​건축허가제한공고 등 용도지역·이용제한 변동이 있었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7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畓 취득함

-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재촌자경하면서 농지로 사용함

- 용도지역 변경 등

․ ’65.2.2. 일반공업지역 → ’76.3.27. 생산녹지 → ’87.5.2. 일반공업지역 → ’93.9.17. 준공업지역 → ’99.4.20. 일반주거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 ’03.6.20.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03.7.5. 건축허가제한공고

○ 질의내용

(1) 2010년 이후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1의2.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166, 2008.05.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심사양도2008-0280 (2008.12.26)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등은 허가 없이 가능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음.

○ 재산세과-4099, 2008.12.04.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건축법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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