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2023-부가-4104[부가가치세과-2860] (2025.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부가-4104[부가가치세과-2860]
회신일
2025.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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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인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하므로, 유치원 건물 팔 때 부가세는 면세사업 자산 매각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매도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면세사업자로 유치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결론은 같다. ‍​‌‌​​​‌​‌​‌​‌다만 수수하기로 한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되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함

○ 건물 분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 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

-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유치원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1, 2007. 07. 02.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4, 2007. 09. 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목적 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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