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소득세과-1821 (2009.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821
- 회신일
- 2009. 11. 26.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에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비사업용 토지·미등기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64조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 세율을 적용한 세액합계액 중 많은 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정한다. 당시 보유기간별 세율은 1년 미만 50%(비사업용 토지 60%·미등기자산 70%), 1년 이상 2년 미만 40~45%, 2년 이상은 누진세율이며, 1세대 3주택·비사업용 토지는 2009.3.16부터 세율이 조정되고 지정지역 소재분은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한다. 부동산매매업 단기 양도 세금은 이처럼 자산구분·양도시기·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전문】
▢ 자산․보유기간별 세율
자산구분
양도시기
보유기간별 세율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1세대 2주택 주1
’09.01.01.~’10.12.31.
50%
40%
누진세율 주6
1세대 3주택 주2
’09.01.01.~’09.03.15.
50%
45%
’09.03.16.~’10.12.31.
50%
40% 주5
누진세율 주7
비사업용 토지 주3
’09.01.01.~’09.03.15.
60%
’09.03.16.~’10.12.31.
50%
40% 주5
누진세율 주7
미등기자산 주4
’09.01.01.~’10.12.31.
70%
1세대 2주택 주1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3주택 주2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주3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 7에 해당하는 토지
미등기자산 주4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40% 주5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 주6 +10%’와 40%의 세율 중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누진세율 주6 :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누진세율 주7 : 부동산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 주6 +10%’의 세율을 적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9.3월에 나대지(비사업용에 해당) 및 주택(3주택자에 해당)을 매입하여 2009.9월에 매도함.
○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단기 양도 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적용할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 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8.12.26. 개정)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12.30. 신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12.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12.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8.12.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12.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12.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2009.5.21. 개정)
1.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 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9.5.21. 개정)
2.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 제2호의 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2009.5.21. 개정)
3.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5.21. 개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09.5.21. 개정)
⑥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 이면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한다. (2009.5.21. 개정)
○ 소득세법 부칙(2009.05.21. 법률 제9672호)
②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 법 제104조
【양도 소득세의 세율】
(2009.05.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한다. (2008. 12. 26. 신설)
1. 제1항 제2호의 3 및 제2호의 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 표준의 100분의 45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 (2008. 12. 26. 신설)
2. 제1항 제2호의 5 및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 (2008. 12. 26. 신설)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56조 제5항 및 제16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부칙(20 08.12.26. 법률 제 9270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76, 2009.06.01.(자체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64조 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문서
1세대2주택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양도시 예정신고 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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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계약금 수령한 주택, 부동산매매업자 중과세율 미적용
부동산매매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매도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근린생활시설 매매차익은 주택등매매차익이 아니어서 제64조 비교과세 특례 대상 아님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 전체가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아파트·상가 신축분양 시 상가면적이 주거용의 10% 이하면 전체를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