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매도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3 (2008.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3
회신일
2008.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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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근린생활시설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64조의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 대상이 아니다. ‍​​‌​‌​​​‌​​‌​​제64조 제1항의 특례는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7(당시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주택·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을 팔 때 세금은 비교과세가 아닌 일반 종합소득세율로 계산된다. ‍​​‌​‌‌​​‌​​‌‌‍‌‌​​‌‌​​​‌‌‌‌관련 예규(서면1팀-32)도 이 특례는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매매차익에 적용되며, 부동산매매업용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고 보았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세액계산 특례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자가 매입한 부동산(근린생활시설)을 매도 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제64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 에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6. 12. 30. 개정)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6.12.30.개정)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2, 2006.01.12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 과세 )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동산매매업용 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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