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재화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015 (2001.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15
- 회신일
- 2001. 8. 27.
- 소관
- 국세청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이때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밀키트 부가세를 따질 때처럼 삶은 소곱창·햄·소세지 등 과세재료가 주가 되어 물만 부어 끓이면 먹도록 포장한 곱창전골·부대찌개는 과세되나, 1차가공만 거친 생선·야채가 80% 이상으로 주가 되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이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요지】
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정에서 물을 부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수ㆍ축산물의 재료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를 혼합하여 포장한 것(매운탕, 해물탕, 부대찌개)을 할인마트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2. 생략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1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8-2
【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세한다.
○ 재무부 부가22601-66, 1992. 06. 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 부가46015-823, 1998. 04. 2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곱창전골, 부대찌개, 선지국을 소비자가 가정에서 물만 부어 끓이면 먹을 수 있도록 삶은 소곱창, 햄, 소세지, 선지등과 야채를 공급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34, 1999. 04. 10.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741, 2000. 07.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 02. 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23, 1998. 04. 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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