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품종합중개업이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29 (2006.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29
회신일
2006.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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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 산업분류코드 51103)은 도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질의는 상품종합중개업이 도매업이 아니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갑설과 도매업이므로 대상이라는 을설이 대립했으나,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이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을설을 채택했다. ‍​​‌‌‌‌​​‌​​​​‍‌‌​​​‌​​‌​​​‌결국 오퍼상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에 좌우되며, 도매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업종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퍼상(산업분류코드 51103, 상품종합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업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이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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