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종합중개업이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29 (2006.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29
- 회신일
- 2006. 4. 20.
- 소관
-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 산업분류코드 51103)은 도매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된다. 질의는 상품종합중개업이 도매업이 아니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갑설과 도매업이므로 대상이라는 을설이 대립했으나,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이 도매업으로 분류되는 점을 근거로 을설을 채택했다. 결국 오퍼상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에 좌우되며, 도매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업종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오퍼상(산업분류코드 51103, 상품종합중개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업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이므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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