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091] (202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법령해석과-1091]
- 회신일
- 2021. 3. 30.
- 소관
- 국세청
부양가족이 주택을 양도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는 연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과세 양도소득 역시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판정에서 빠진다. 따라서 집 판 부양가족이라도 해당 양도차익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법§89
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소득세법§50①⑵·⑶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집행기준50-0-2①),
-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는데(집행기준 50-0-2②),
- 연간 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음
2. 질의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일정한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바
- 위 부양가족이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법 §89①⑶에 따라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쟁점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시 비과세 양도소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 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중략)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아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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