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액의 대손처리

서이46012-12144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44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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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금액은,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4는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처리를 제한하지만, 이 사안은 대표이사가 2000.12.31 퇴사해 주주도 아니고 추계경정 조사일(2002.1월) 현재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으며 무재산으로 확인된 경우다. ‍​​‌​‌‌‌‌‌‌‌‌‌‍​​‌​‌‌​‌‌‌​​‌따라서 퇴사한 대표의 원천세 대납분이라도 특수관계 소멸과 대손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세 대납액은 대손사유 해당시 손금산입 가능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대하여 2002. 1월 법인세조사시 추계경정을 하여 추계소득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정상여 갑근세가 고지되어 법인이 이를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이사는 2000. 12. 31 퇴사하여 현재 주주도 아니며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원천세대납분의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

【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

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을설〉 인정상여 갑근세 고지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대손요건에도 해당되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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