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2팀-368 (2005.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368
- 회신일
- 2005. 3. 4.
- 소관
- 국세청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에 열거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이었다가 민영화되어 상호가 변경된 기간통신사업 법인이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5조가 대상 법인을 한정 열거하고 있어 그 법인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어야만 적용된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호가 특정 공사 명칭으로 대상을 열거한 이상, 민영화된 공사가 상호 변경 후에도 손금산입 대상인지는 그 회사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는 종전에 정부투자기관으로 2002.08.20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영화된 법인이며, 2001.12.11. ○○공사에서 (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 (주)○○는 유선통신, 초고속인터넷사업 및 기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 당사 ○○는 민영화되기 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10호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대상 법인에 해당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하였음.
○ 그러나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호 에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으로 “○○공사”로 되어 있는 바, 위 시행령의 명칭에 불구하고 상호가 변경된 (주)○○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대상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