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법인의 물적 분할시 사업폐지 해당 여부
재법인46012-54 (2001.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54
- 회신일
- 2001. 3.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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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사업부문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구조조정으로 발전설비부문만 물적분할하는 경우,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사업부문만 떼어내는 존속분할은 준비금의 일시 익금산입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물적분할하면 준비금 어떻게 되나를 묻는 질의에 대해, 당시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준비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분할 전 설정한 발전설비부문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지 않고 존속 사업부문인 송변전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질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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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원설비 중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의 각 사업부문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법인이 발전설비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경우 전원설비사업의 폐지로 볼 수 없음
【전문】
[ 질 의 ]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각 사업부문별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이 구조조정에 따라 발전설비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질의 1) 일부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존속분할의 경우 준비금의 일시 익금산입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분할 전에 설정한 발전설비부문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지 않고 존속 사업부문인 송변전설비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