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확인서류에 송품장(INVOICE) 포함 여부
재소비46015-191 (2001.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91
- 회신일
- 2001. 7. 27.
- 소관
- 국세청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간이통관절차로 국외에 반출하면서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는 송품장(INVOICE)도 인정된다. 특송업체나 관세사 등이 통관 시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신고필증과 마찬가지로 반출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당시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면세품 구입 세금 돌려받기 과정에서 인보이스만으로 반출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이 서류로 환급이 가능하다.
【요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후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고자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반출확인서류에는 송품장도 인정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간이통관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송품장(INVOICE)에 의해 그 반출물품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바, 수출신고필증과 마찬가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 등이 통관시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송품장(INVOICE)이 특례규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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