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약정분의 선물거래 정산손익 손익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2005.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 회신일
- 2005. 3. 21.
- 소관
- 국세청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며,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는 결제 전 파생상품에 계상한 평가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물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세금 인식시점을 결산일로 앞당길 수 없고, 청산·반대매매·최종결제로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귀속시킨다. 이는 기중 일일정산손익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다 전매도·결산·최종결제 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와도 부합한다.
【요지】
법인이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 정산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해외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하여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일일정산 차금으로서 청산 또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I/S 항목)이 매 사업연도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회계처리)
- 일일정산손익 : 기중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전매도, 결산 및 최종 결제시에만 거래손익으로 인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31-39, 1992.02.10.
선물환거래의 계약 만료일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 당해 선물환거래에 따른 손익은 연장계약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