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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융자 관련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73 (2011.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73
회신일
2011.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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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차주에게 융자하면서 기금을 재원으로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설정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법무사가 위탁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기금의 주체인 국토해양부장관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기금 업무의 수탁자로서 관리만 대행할 뿐이므로, 대출 근저당 법무사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은행 명의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해당 은행은 주택자금신청자(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민주택기금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해당 은행은 주택자금신청자(차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융자하여 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시 해당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법무사에게 설정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무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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