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를 대신하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6 (2008.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6
- 회신일
- 2008. 2. 26.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갑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할 수 없다. 소비재 제조업자 갑이 외부 운송차량과 계약해 제품을 운송하면서 자사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는 운송비와 공급자 정보·공급업체 날인 그래픽을 이용해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자동발행하려 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므로, 발급의무는 공급자인 운송사업자에게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여러 외부운송차량과 계약하여 제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갑”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운송비 정보
- 공급자 정보(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요소)
- 공급업체 날인도장의 그래픽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3, 2008.01.1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시공사(A)가 시행사(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B)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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