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 (2021.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법령해석과-3176]
- 회신일
- 2021. 9. 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미환류소득 계산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는,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해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2021.2.17. 개정)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데, 신규 입사자처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제 지급액이 8천만원 미만이더라도 연간 환산액이 8천만원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봉 환산 여부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임금증가금액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진다.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으로
- 20 21년 신규 입사자 중 근무기간의 근로소득은 8천만원 미만이나, 연간 환산 근로소득은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근무중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 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시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 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 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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