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부가46015-490 (2000.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90
회신일
2000.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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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해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등록증 교부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허가 취득 여부가 아니라 실지 사업 영위 사실이 등록 교부의 기준이 된다.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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