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4 (2007.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4
- 회신일
- 2007. 7.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이를 공제·환급받았다면, 양도자·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기계 지입회사가 폐업하면서 중고건설기계를 넘긴 경우처럼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당시 법 제6조 제6항·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로 판단한다. 이때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보며, 건설기계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권리·의무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 여부를 가린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시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계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중고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하면서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법개정으로 인해 양도인이 건설기계를 매각후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사업양도에 해당되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
○ 건설기계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하여 건설기계에 한하여 하는지, 국세․지방세․근로자 노임등 포함하여 판정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57,2007.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업양수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 및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1265.2-1280, 1983.07.01]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기를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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