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2005.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회신일
2005.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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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을 준비하던 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을 면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권 양도도 면세에 해당한다. ‍​​‌​​​​​​​‌​​‍‌‌‌‌​‌​​‌‌​​‌짓다 만 아파트 사업권을 넘길 때의 세금이 걱정되더라도, 유사 예규(부가46015-171 등)도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를 면세로 보았다.

【요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지주들로부터 토지매입작업과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작업 등을 준비중에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32, 2000.07.1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건설용 택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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