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67 (2005.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67
회신일
2005.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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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그 범위를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모 이하 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짓다 만 상태로 넘기면서 받는 허가권 양도대가 역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선행 예규 부가46015-171(1995.1.24.)과 같은 취지다.

요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당해 아파트를 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동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1,1995.01.24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당해 아파트를 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동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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