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
서삼46015-11556 (200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56
- 회신일
- 2003. 10.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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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련 특례규정 제9조가 정한 신청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버섯재배업 법인이 2002.11.21. 버섯재배시설에 사용할 기자재(파이프)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3.1.25.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사안에서, 신고기간이 지나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의 신청기한은 특례 적용의 요건이므로, 기한이 지난 뒤에는 사후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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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버섯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버섯재배시설에 사용한 기자재(파이프)를 2002.11.21.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3.01.25.까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바, 신고기간 이후 환급신청이 가능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