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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1355 (2002.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55
회신일
2002.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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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농업용 병해충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그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해충 방제기는 당시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계(별표1 제19호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한다. ‍​​‌​​‌​‌‌​‌​‌‍​​‌​​‌‌‌‌​​‌‌농민에게 직접 판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비사업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간이세금계산서(현 영수증)로는 대체할 수 없다.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농업용 병해충 방제기(○○ 방제기)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직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1)

19. 농업용병충해방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75, 1996.11.22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1845, 1994.09.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440, 1982.09.15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직접 최종소비자 또는 종업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현 : 영수증)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1265-1358, 1983.10.12

제조업자가 자기제품을 개인가정에 소매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이므로 업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부가46015-2480, 1994.12.07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조업과는 별도로 타사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현 : 제79조의 2) 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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