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 모기업의 주식보상 금액을 국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법인46012-186 (2002.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6
회신일
2002.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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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외국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예규(법인46012-659, 2001.04.21)가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에게 모기업 주식 취득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로 발생한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한 것을 전제로, 손금 인정의 요건을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외국 모회사 주식 직원 부여와 관련해 모기업인 외국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해당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 보상하는 경우가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이 년 4월 21일자 예규(법인 46012-659, 2001.04.21)에 의하면 "국내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모기업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음. (모기업인 외국기업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내국법인이 어떤 내부적인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임직원에 대한 외국 모기업의 주식 보상 금액을 국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외국모회사의 주식을 국내 자회사가 독자적(독립적)으로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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