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적에 따라 부여된 메리트점수를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과 상계시 소득구분
원천세과-696 (2010.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696
- 회신일
- 2010. 9. 6.
- 소관
- 국세청
대출실행 금액에 비례해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한 뒤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경감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뿐 아니라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포함되므로, 재직 시 대출 취급 실적에 기인한 이 경감액은 퇴사 후 받은 성과급 성격이라도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유사 해석례(소득-1195, 2009.8.3)도 여신메리트에 의해 경감되는 금액을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퇴직자의 변상금과 상계하는 메리트점수의 소득구분
나. 사실관계
○ 대출 담당자에게 대출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 부여
- 향후 대출이 부실화 되어 취급자가 대출금을 변상하는 경우 대출실적에 따라 부여된 메리트점수와 변상금을 상계처리
(메리트점수가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
- 퇴직자에게 발생된 변상금 또한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와 상계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 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1195, 2009.08.03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별 취급실적 및 회수실적을 누적관리(이하 “여신메리트”)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이하 “여신사고”)하는 때에는 여신메리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해당 직원의 퇴직 후 여신사고의 발생으로 여신메리트에 의해 경감되는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33, 2006.08.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 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1074, 2006.07.28.
은행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한 계약직 직원에게 수익증권 및 은행상품의 판매․유치(이하 “성과급대상거래”라 함)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본급 외에 당해 업무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성과급대상거래의 계약이 유지되어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퇴직한 계약직 직원에게도 당초의 고용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계속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직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일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2281, 1997.08.26.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 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고문료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 하에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받는 강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예규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