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제도46014-10331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331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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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제1항 본문)로 정하되, 일정 요건에서는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사안은 2000년 2월 경매로 낙찰받은 용인 소재 선산용 임야가 인근 개발로 선산에 부적합해져 2001년 6월경 양도하려는 것으로, 투기목적이나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 ‍‌​‌​‌‌‌‌​​‌‌​이 경우 경매로 산 임야 양도세 신고 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요지】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문】

[ 질 의 ]

용인시 외곽에 2000. 2. 1 임야 661,160㎡를 조상의 분묘를 모시는 선산으로 이용하고자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경매에 의거 낙찰 받아 구입하였으나

인근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하여 선산으로 부적합하여 본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01. 6월경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가액 결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취득․양도 모두 적법하고, 투기목적 없으며 타부동산 거래사실 없음)

본인의 선택여하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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