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 해당 여부 및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186 (2008.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186
- 회신일
- 2008. 8. 12.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는 그 주택 미소유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660㎡ 이내의 1필지 나지(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규정한다. 서면4팀-1652(2007.5.17.) 해석에 따라 시행령 제168조의6의 사업용 기간을 판정할 때 무주택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 없이 빈 땅만 가진 무주택자가 그 대지를 양도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는다.
【요지】
나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남편(무주택)은 2005년 2월 취득한 대지(258.3㎡)를 소유하고 있음
- 본인의 모친은 인천(기준시가 288백만원)과 전라북도 완주시 (기준시가 72백만원)에 아파트를 1채씩 소 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남편 소유의 대지를 양도할 경우 “나지” 해당 여부
- 모친 소유의 주택 중 인천시 소재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4.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ꊉꊘ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ꊉ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 7. 24.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② 생략
○ 서면4팀-1652, 2007.05.17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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