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서이46013-12211 (2002.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2211
회신일
2002.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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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담보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그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부(父)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다가 사망하여 아들이 주택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은 사안으로, 상속 전 무주택자였거나 기존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어 상속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물려받은 집의 대출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택 취득과 무관한 상속채무를 갚기 위해, 당시 요건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0년으로 대출받아 상환한 차입금도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인정되었다.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자가 주택 및 채무를 상속받은 아래의 경우 아들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들이 상속받기 전 무주택자인 경우

- 아들이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상속받은 후 2주택이 되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부의 주택 및 주택 취득과 상관없는 채무를 상속받아서 상속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기간 10년으로 대출받아 채무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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