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2020.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307[법령해석과-3360]
- 회신일
- 2020. 10. 21.
- 소관
- 국세청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상 받은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지급한 모금액은 소득세법이 열거한 기타소득 항목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요지】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5, 2020.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ㅇㅇㅇㅇ 피해자에게 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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