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73 (2001.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73
- 회신일
- 2001. 12. 26.
- 소관
- 국세청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허가증 사본 첨부를 규정하는데, 사업자등록 낼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려는 경우 허가 대상뿐 아니라 등록을 요하는 사업도 이와 동일하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전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신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등록을 요하는 사업”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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