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73 (2001.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73
회신일
2001. 12.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허가증 사본 첨부를 규정하는데, 사업자등록 낼 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려는 경우 허가 대상뿐 아니라 등록을 요하는 사업도 이와 동일하게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전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신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등록을 요하는 사업”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