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2004.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회신일
2004.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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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만이 아니라 계약금 완납까지 모두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뤄져야 특례 대상이 된다. ‍​​‌​‌​​‌​​‌​‌‍​‌‌​​​‌​​‌​‌‌계약금을 언제까지 내야 감면을 받는지가 관건으로, 취득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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