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규정

재산46014-170 (2001.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70
회신일
2001.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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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려고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같은 기간 중 양도하면, 새 분양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집을 파는 이 경우 기존주택 양도소득세를 10% 특례세율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고, 신축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주택이나 신축분양주택이 당시 기준 고급주택·미등기주택에 해당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양도·후취득은 물론 선취득·후양도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요지】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2000.9.1~2001.12.31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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