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특례규정
재산46014-170 (200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70
- 회신일
- 2001. 2. 15.
- 소관
- 국세청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려고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같은 기간 중 양도하면, 새 분양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집을 파는 이 경우 기존주택 양도소득세를 10% 특례세율로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고, 신축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양도주택이나 신축분양주택이 당시 기준 고급주택·미등기주택에 해당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양도·후취득은 물론 선취득·후양도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요지】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2000.9.1~2001.12.31기간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 및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읍니다.
● 대상주택
- 양도주택 :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함.
- 신축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 양도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범위
- 선양도ㆍ후취득뿐만 아니라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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