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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93 (2009.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93
회신일
2009.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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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은 이를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 등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이익 배분·배당 없이 대회운영에 쓰기 위해 입장권을 판매한 경우도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러한 아마추어 경기 입장료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으로 등록한 2009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주최, 대한조직위원회, 대한육련, 대구육련,시 체육회, 20011대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2009.09.25 2009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추진하면서 입장권을 판매함

- 입장권 발행처는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고, 수입자금은 대회운영에 사용하며, 이익배분 및 배당을 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상기 입장료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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