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선교부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 (2004.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3
회신일
2004.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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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어음 등도 포함되므로, 계약금·선급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2003.12.30. ‍​​‌‌​‌​​​‌​​​개정)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음 받고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선행 예규(서면3팀-306, 2004.02.25)와 동일한 해석이다.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계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금이나 선급금조로 계약금액의 30%를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상대편은 내부결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2004.02.25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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