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2004.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6
회신일
2004.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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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무인경비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미리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부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인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4. 3. 30. 신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2.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004. 3.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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