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서이46012-12332 (2002.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332
- 회신일
- 2002. 12. 27.
- 소관
- 국세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법정 감면비율 50%가 아니라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낸 세금 공제 한도를 구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 감면분 중 실지로 감면된 부분만 제외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금액은 제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에서는 감면대상세액 243,336,181원에서 최저한세 배제분 23,809,727원을 뺀 실제 감면세액 219,526,454원을 산출세액 486,672,362원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첨부1”내역과 같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1안) 첨부2[공제감면계산서(5)]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 ③감면비율을 실지 감면받은 비율(첨부3 : 8호서식 부표2)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⑤ 감면세액 / 산출세액 = 219,526,454 / 486,672,362
<사유> “기술이전소득감면”관련 감면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종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 기술이전소득 감면분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실지로 감면되는 분만을 제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중복감면 되지않은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한 감면 배제분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초래함.
(2안) 첨부4 [공제감면계산서(5)]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 ③감면비율은 법정 감면비율인 50%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감면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1안) 산출세액 전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다.
<사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2안) 세액감면을 받은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다.
조사에 의한 경정시 납세자가 「별지2호 서식」“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조사에 의한 경정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납세자가 이의 시정을 요구한다면
(1안) 감면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유>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2안) 감면세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첨부 1>
기 본 자 료
o 당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1,780,972,722원
o 당기 과세표준 금액 : 1,780,972,722원
- 감면 소득 금액 : 3,505,415,111원
- 기타 소득 금액 : △1,724,442,389원
o 산 출 세 액 : 486,672,362원
o 기술이전소득 감면세액(조감법 제12조) : 219,526,454원
- 감면 대상 세액 : 243,336,181원
-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 금액 : △23,809,727원
o 공제세액 : 242,831,179원
- 투자세액공제 : 39,817,930원
- 기술인력비세액공제 : 203,013,249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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