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의 차감 여부 및 방법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법령해석과-817] (2016.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75[법령해석과-817]
- 회신일
- 2016. 3. 17.
- 소관
- 국세청
2015.1.1 이후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서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제9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은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한다.
【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사업이 국내·외 또는 각 국가별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 법인은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식 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발생한 누적 결손금으로 인하여 현재 까지 외국납부세액은 전액 이월공제 되었으며 2015 사업연도에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015.1.1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이 국가별 한도방 식만 허용되는 바,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분자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하는 지 여부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다면 국가별로 차감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 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 세 표준 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 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⑥ 제96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 사업장 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 다.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 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 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 원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 (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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